한국문학번역원 역할 확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에 대한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한류 문화의 확산에 따라 한국 문화예술 전분야의 번역사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에는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한국 문화예술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과 관련 창작물 및 콘텐츠의 번역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번역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고 한국문학 및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