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번역원 역할 확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에 대한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한류 문화의 확산에 따라 한국 문화예술 전분야의 번역사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에는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한국 문화예술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과 관련 창작물 및 콘텐츠의 번역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번역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고 한국문학 및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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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