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확립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7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과학기술 기관ㆍ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강화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2.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 사회적 배상을 마련하고, 기업은 윤리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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