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확립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7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과학기술 기관ㆍ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강화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2.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 사회적 배상을 마련하고, 기업은 윤리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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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