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회사의 정상화ᆞ정리체계 구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0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자체 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체계적인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과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의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정리 절차를 도입하고 정상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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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9표 / 총 271표

찬성 249표 · 총 투표 27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