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회사의 정상화ᆞ정리체계 구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0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자체 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체계적인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과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의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정리 절차를 도입하고 정상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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