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시 인권 및 환경실사 의무화 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등15인이 발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 및 고위험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이런 지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권과 환경에 대한 조사(실사)를 하고 그 결과(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중단 또는 해당 지역에서의 철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받은 돈(원리금)을 반환해야 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명령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역에서 철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업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업과 국가에게 인권과 환경에 대한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그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현지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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