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촉진 법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 의안번호
- 21051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들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지니게 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들은 이를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됩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적인 약속인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환경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유익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 및 인력을 육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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