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유아교육ㆍ보육 통합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통합과 소관부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과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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