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의료인력 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의료 전문인력, 예를 들어 은퇴한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훈련 중인 의료 학생들을 비상시에 호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만약에 큰 감염병 유행과 같은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더 많은 의료 전문인력을 빨리 끌어모아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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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