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 허용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장애정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중 해당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가족들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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