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 허용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장애정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중 해당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가족들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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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