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귀농어ᆞ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귀농어업이나 귀촌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을 우대합니다. 이로써 청년 층의 귀농어·귀촌을 활성화시키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률개정안은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유인되기 위해 경제적, 물적, 인적인 기반이 없어 정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어·귀촌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들의 귀농어·귀촌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활성화와 고령인구 침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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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