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귀농어ᆞ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귀농어업이나 귀촌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을 우대합니다. 이로써 청년 층의 귀농어·귀촌을 활성화시키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률개정안은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유인되기 위해 경제적, 물적, 인적인 기반이 없어 정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어·귀촌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들의 귀농어·귀촌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활성화와 고령인구 침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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