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실효성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신용공여를 받은 사람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여합니다.
2.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과 같은 신용상태를 점검하여 이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을 줄이고,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가계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출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부동산 및 소비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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