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대상자 확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4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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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 대상자의 정의 변경: 이전에는 법률에서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했으나, 이 개정안은 가구의 유형이 아닌 사람이 겪는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 범위를 넓힙니다.

2. 사회적 고립감 경험자 지원: 개정안은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들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몇몇 사건들에서 보듯이, 고독사는 단독가구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가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법률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연결된 커뮤니티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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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