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시 성범죄 조회를 위한 법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채용 시 성범죄 등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적용되며,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성범죄 경력자가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신뢰도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채용되는 인물들의 범죄경력, 특히 성범죄 경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통해 사회 일반 및 해당 기관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9
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