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시 성범죄 조회를 위한 법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채용 시 성범죄 등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적용되며,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성범죄 경력자가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신뢰도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채용되는 인물들의 범죄경력, 특히 성범죄 경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통해 사회 일반 및 해당 기관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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