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정사업본부에 산업 안전 및 보건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도록 명시합니다.

2.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집배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의 안전보건자문단이 특별한 성과 없이 운영을 종료한 상황에서, 집배원 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집배원의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집배 서비스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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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