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7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정사업본부에 산업 안전 및 보건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도록 명시합니다.
2.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집배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의 안전보건자문단이 특별한 성과 없이 운영을 종료한 상황에서, 집배원 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집배원의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집배 서비스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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