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보관물품 정보게시 의무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24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물류창고 업체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활동할 때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대응에 지연이 생기게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물류창고에서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및 방재실에 게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인명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 업체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소방대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시설의 안전성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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