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보관물품 정보게시 의무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24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물류창고 업체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활동할 때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대응에 지연이 생기게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물류창고에서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및 방재실에 게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인명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 업체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소방대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시설의 안전성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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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