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실명제 확대운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환에 대한 재사용 표시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사용 화환의 유통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화훼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환실명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화환 표시를 어기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화환의 생산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제작자의 상호, 제작일시, 전화번호 등을 화환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화환을 구매할 때 제작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위반업체를 식별할 수 있으며, 제작자의 신뢰성과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도모를 위해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의 진흥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화환 유통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화훼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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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