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교육 및 인력 양성 체계를 통합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28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기존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정보보호 인력 양성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합니다.

2. [학교 및 공공부문 정보보호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보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보안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부문의 사이버 대응력을 높입니다.

3. [전문 인프라 및 자격제도 도입]: 정보보호 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인재 발굴 및 실무 중심 인턴십 추진]: 미래 인재와 해외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시책을 마련하며, 특히 대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을 촉진합니다.

5.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의 중복을 막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법안은 파편화된 정보보호 인력 양성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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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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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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