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휴일 유지: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요청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2. 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3회로 확대합니다. 즉, 출산휴가를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유연성 강화: 이탈리아와 벨기에처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더 유연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오신 출산 기간 동안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에 도움을 주어 가정의 안정성과 직장 생활의 지속성을 함께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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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