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자격요건 강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8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중독자 등 결격사유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수의사 업무 수행 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마약중독자 등은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추가적으로 수의사 결격사유에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켜서 수의사 자격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결격사유 강화는 동물의 진료 수준을 높이고 동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수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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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