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자격요건 강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중독자 등 결격사유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수의사 업무 수행 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마약중독자 등은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추가적으로 수의사 결격사유에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켜서 수의사 자격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결격사유 강화는 동물의 진료 수준을 높이고 동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수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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