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0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제조 제품의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시켜 이러한 제품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재활용 가능 자원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녹색제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인정하고 산업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3. 탄소중립 사회 기여 촉진: 재제조 제품의 활성화를 통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제조 제품의 사용과 시장 확대를 통해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친화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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