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이 국유림 확대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유림확대권역 밖의 국유림 중 공유림과 같은 효율적인 취득을 위해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3. 국유림의 확대와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유림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국유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유림확대권역 설정과 그 안의 공유림 취득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유림의 관리와 운영을 개선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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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