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이 국유림 확대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유림확대권역 밖의 국유림 중 공유림과 같은 효율적인 취득을 위해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3. 국유림의 확대와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유림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국유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유림확대권역 설정과 그 안의 공유림 취득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유림의 관리와 운영을 개선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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