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 관리 강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 삭제: 이는 정부가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상시 측정 및 정밀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2. 환경부의 책무 강화: 방사성물질 등 유입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측정 및 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3.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등의 문제에 선제적 대응: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국제적인 이슈와 연관된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의 토양오염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가능성에 대한 감시 및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법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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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