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의 면책 규정: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은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음.

2. 유효기간 연장: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 이로써 신기술 및 검증기술의 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면책규정과 유효기간 연장은 환경시설 관련 인력들이 신기술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적인 환경기술의 도입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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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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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