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의 면책 규정: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은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음.
2. 유효기간 연장: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 이로써 신기술 및 검증기술의 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면책규정과 유효기간 연장은 환경시설 관련 인력들이 신기술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적인 환경기술의 도입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