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예우를 위해 순직·공상군경 명칭에 소방을 포함하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용어의 명확화: 현행법상 군인과 경찰 위주로 명명된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이라는 용어에 '소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소방 공무원이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더욱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2. 대상자 명칭의 일괄 변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본 법률 내에 명시된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공상군경소방'으로 일제히 변경하여 법률 간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3. 소방 공무원의 예우 및 지위 강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은 소방 공무원의 헌신이 군인이나 경찰과 동등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 공무원의 헌신을 국가유공자 체계 내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이달희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