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예우를 위해 순직·공상군경 명칭에 소방을 포함하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용어의 명확화: 현행법상 군인과 경찰 위주로 명명된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이라는 용어에 '소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소방 공무원이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더욱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2. 대상자 명칭의 일괄 변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본 법률 내에 명시된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공상군경소방'으로 일제히 변경하여 법률 간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3. 소방 공무원의 예우 및 지위 강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은 소방 공무원의 헌신이 군인이나 경찰과 동등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 공무원의 헌신을 국가유공자 체계 내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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