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조사 중단 사유 명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조사절차에 따라 특정 사유에서는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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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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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