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조사 중단 사유 명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9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조사절차에 따라 특정 사유에서는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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