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보존·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무가 부여됩니다.
2. 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규정됩니다.
3. 개정안에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세계적인 '오픈 사이언스' 추세에 부응하여, 국가 중요자산인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이 이러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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