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보존·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5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무가 부여됩니다.

2. 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규정됩니다.

3. 개정안에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세계적인 '오픈 사이언스' 추세에 부응하여, 국가 중요자산인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이 이러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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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