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수립 및 인력처우개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3조).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 단위로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3.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안 제31조).
4.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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