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시설물에 방재도로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1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방재도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재도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2. 방재도로를 재난 발생 시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해당 도로가 재난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해당 도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도로를 적절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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