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시설물에 방재도로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방재도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재도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2. 방재도로를 재난 발생 시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해당 도로가 재난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해당 도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도로를 적절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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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