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3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ㆍ적금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경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인지세 면제는 영농ㆍ영어 및 생활자금 조달에 따른 농어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ㆍ수협의 농어민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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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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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