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벤처기업 요건 확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로 인해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적 지원 체제가 마련되며,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더 유연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다만, 자산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을 통해 지원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려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이 창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의 사다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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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