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벤처기업 요건 확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로 인해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적 지원 체제가 마련되며,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더 유연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다만, 자산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을 통해 지원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려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이 창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의 사다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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