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2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기존 규정들이 삭제됩니다. 이를 통해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각각의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제재처분의 시효, 허가 절차, 이행 강제금 및 이의 신청과 같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주요 규정들이 일관되게 정비되어, 법 적용의 공평성과 정합성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고, 행정법의 적용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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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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