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기존 규정들이 삭제됩니다. 이를 통해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각각의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제재처분의 시효, 허가 절차, 이행 강제금 및 이의 신청과 같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주요 규정들이 일관되게 정비되어, 법 적용의 공평성과 정합성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고, 행정법의 적용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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