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설립·운영비용 지원하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7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독도에 관한 교육 및 영토의식 강화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존에 개별적이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던 운영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게 함.
3. 국가가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영토의식 및 민족의식을 함양하며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도를 법적, 교육적 측면에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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