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 미공개정보이용 투기행위 처벌강화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투기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3.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들을 우선하여 보상합니다. 또한, 이주자 택지/주택과 대토보상 토지에 대한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 양벌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에 행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주민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사업 수행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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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