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 미공개정보이용 투기행위 처벌강화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투기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3.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들을 우선하여 보상합니다. 또한, 이주자 택지/주택과 대토보상 토지에 대한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 양벌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에 행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주민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사업 수행을 지향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