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3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중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기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개념과 발굴ㆍ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를 발굴ㆍ선정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및 제22조제5항ㆍ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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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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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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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