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건축물 합법화 기회를 제공하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42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을 정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 정의합니다.

2. 적용 대상: 2019년 12월 31일에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다세대주택)에 적용됩니다.

3. 신고 및 승인 절차: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여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적합 판정을 받으면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시정 명령 및 조치 요구: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필요 시 시정을 명령하거나 추가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유효기간: 법안은 시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규정을 어긴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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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