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평가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45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관련 지역별 시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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