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평가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5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관련 지역별 시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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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