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걸린 자녀 둔 근로자 유급휴가 주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제1항).
2. 유급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관리조치에 협조하여야 함(제41조의2제2항).
3. 유급휴가의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되, 법 시행령에서 그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함(제41조의2제5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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