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걸린 자녀 둔 근로자 유급휴가 주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제1항).

2. 유급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관리조치에 협조하여야 함(제41조의2제2항).

3. 유급휴가의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되, 법 시행령에서 그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함(제41조의2제5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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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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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