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을 담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변경이나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사전에 일정 기간 이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2.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부당 이익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절차를 구축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화 경향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중소 이용사업자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여 공정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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