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을 위한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수정하여, 제대군인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 (제3조제1호 단서 신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연령을 상한하도록 규정하는데, 현재 경찰대학의 경우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법률개정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도 제대군인에 응시연령의 상향범위를 적용하여 입학연령을 상한함 (안 제3조제1호 단서 신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대한 군인들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수정하고, 병역자원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