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농정 참여
농어업회의소법안
- 의안번호
- 21077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어려웠는데, 이 법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합니다.
3.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 위탁ㆍ수행과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를 수행합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이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는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촉진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위상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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