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울산 연결 철도 신속 건설 지원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3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2.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철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3. 우선 적용: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시 이 철도사업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시행절차: 이 법은 기본계획,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허가 등의 시행절차를 규정합니다.
6. 토지 지정: 시·도지사는 철도역사 예정지 주변 3킬로미터 이내를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재정 지원: 국가가 건설비의 70% 이상,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며, 주변개발예정지역 개발을 위한 비용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8. 부담금 감면: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지역경제 활성화: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대하고, 최소한 40% 이상의 지분을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산·양산·울산 지역의 광역철도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며,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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