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접종 후 피해보상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2. 신속히 개발된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임상 시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성 증명이 어렵더라도 진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합니다.

3. 심각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사용된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해,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과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진료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보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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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