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제정지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 완성을 지원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의 재정 부담을 줄이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캠퍼스를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만, 법인이 자체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익법인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복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학문,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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