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조치 처분 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 청취 의무화 하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합니다.
2. 질병관리청장이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하면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법원이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을 집행을 정지시킨 원재판을 한 차례 숙고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이러한 사안을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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