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재발급 및 전자적 제공 도입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 마련: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2. 헌혈증서 제공 방법 확대: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해 헌혈증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활용 강화: 의료기관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헌혈자의 편의를 높이고, 헌혈증서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이중수급을 방지하고 혈액관리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혈액관리체계의 강화와 헌혈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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