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재발급 및 전자적 제공 도입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 마련: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2. 헌혈증서 제공 방법 확대: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해 헌혈증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활용 강화: 의료기관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헌혈자의 편의를 높이고, 헌혈증서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이중수급을 방지하고 혈액관리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혈액관리체계의 강화와 헌혈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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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