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의안번호
21026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남전 참전 당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하는 특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2.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정의하며, 특별보상금은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3. 특별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결정 및 지급액 산정 등에 대해서는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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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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