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26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남전 참전 당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하는 특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2.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정의하며, 특별보상금은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3. 특별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결정 및 지급액 산정 등에 대해서는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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