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상 법인 규제 개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주택 중,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로 인해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이 상향조정되지 않음.

3. 이러한 종전 규정의 적용을 통해 불합리한 부담이 임차인 등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부담이 과도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율 상향조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세 부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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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