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의 정의에 하천 추가 및 정비사업 예외 허용 등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관리청과 협의절차를 의무화합니다.
3. 보존계획 수립 시 하천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육역화 방지,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4.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습지보전을 위해 습지의 정의를 보완하고, 하천과 관련된 보호지정, 육역화 방지 및 홍수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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