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의 정의에 하천 추가 및 정비사업 예외 허용 등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관리청과 협의절차를 의무화합니다.

3. 보존계획 수립 시 하천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육역화 방지,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4.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습지보전을 위해 습지의 정의를 보완하고, 하천과 관련된 보호지정, 육역화 방지 및 홍수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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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