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보호 및 진료 방해 행위 금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 방해 행위 금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의료용 시설이나 장비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2. 폭행 및 협박 금지: 수의사나 동물보건사를 진료 중에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벌칙 부과: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여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의사와 동물보건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진료를 받고 있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동물 진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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