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보호 및 진료 방해 행위 금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 방해 행위 금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의료용 시설이나 장비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2. 폭행 및 협박 금지: 수의사나 동물보건사를 진료 중에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벌칙 부과: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여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의사와 동물보건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진료를 받고 있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동물 진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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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