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6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수립 및 시행: 비만을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기적인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비만 예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방향을 정합니다.

3. 위원회 설치: 비만 예방 및 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검토와 조치를 진행합니다.

4. 실태조사 실시: 비만 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비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닙니다.

6. 연구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사업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7. 비만예방의 날 지정: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비만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만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비만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확산하며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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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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