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수립 및 시행: 비만을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기적인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비만 예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방향을 정합니다.
3. 위원회 설치: 비만 예방 및 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검토와 조치를 진행합니다.
4. 실태조사 실시: 비만 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비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닙니다.
6. 연구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사업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7. 비만예방의 날 지정: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비만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만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비만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확산하며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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