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직불제 신설 및 운영심의위 권한 강화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8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의 직불제에 기본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를 포함하는 정책을 개선하여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산조정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전략작물직불제 실행을 통해 벼 과잉생산을 줄이고, 그 외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국가적인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직불제를 통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입법화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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